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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한 잎 2018. 9. 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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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cafe.daum.net/kaocw/DxhG/2574


한국아동문학인 협회에서 퍼옴.


지난 820,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녕, 저작권> 네 번째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토론주제는 <판면권과 공공대출권>이었으며,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회장 임정자가 발제하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사전에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한국아동문학인협회, 그림책협회, KBBY, 동시문학회 등 타 단체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토론 당일에는 작가회의와 그림책협회가 참석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발제 

 

1. 대여저작권과 공공대출보상권의 차이

 

공대출보상권 :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따른 저작권 보수청구권.

 

대여저작권: 직접적인 경제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중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따른 저작재산권.(도서대여업 등)

 

 

2. 공공대출권의 목적과 필요성

 

공공대출권은 한마디로 공공대출보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대여 행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의 피해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도 저작권자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경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현재 덴마크, 독일, 영국 등 33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947년에 공공대출권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입니다.

덴마크는 공공대출권을 저작권법과 분리하여 채택했는데, 연간 공공대출권보상금으로 325억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법에 보상금 재원을 포함하여 마련하고, 그 집행은 국립도서관에서 합니다.

적용 범위는, 덴마크어로 제작된 도서의 작가, 외국 저작물을 덴마크어 의역 개작한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시각예술가, 사진작가, 작곡가 등입니다. 그러나 고용계약 조건에 의한 창작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프랑스는 2003년 시작하여 2007년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 주체는 정부이고 재원은 세금입니다.

프랑스는 구입한 도서에 대한 공공대출권보상인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190억을 집행하며,

출판물 55,000여 권, 11,241명 저자, 1,183개 출판사에 지급했습니다.

동일한 책이 10회 이상 대출되었을 때, 11회째부터는 공공대출권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이는 도서대출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체코는, 2004년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체코은 관외대출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대상자는 저자, 번역자, 삽화가, 사진사 등이고, 문화부 예산으로 저작권 관리 단체가 배분합니다.

 

영국은 1979년 제정되었는데,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에 대한 보수 청구권의 성격을 지닙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공대출권 인정은 무료서비스로 특징되는 전통적 도서관 역할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책을 대출해 줌으로써 그 책에 대한 넓은 독자층이 형성되고, 전시와 열람으로 구매욕구를 촉진하며, 소량 제작하는 학술서적을 구매해서 양서 출판을 지원하니 굳이 공공대출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도서관 대출 때문에 저작자들의 인세수입이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서 공공대출권 인정 요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공공대출권이 시행되어도 작가들의 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며 반대합니다.

 

셋째, 또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이 약 1000개관에 불과하고, 사서나 장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을 확충해 도서관을 늘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보면서, 공공대출권이 도입되면 도서관으로 가야 할 예산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며 반대하기도 합니다.

 

 

<2> 토론 내용 정리

 

1. 공공대출권은 경제적 권리 보장의 성격을 갖지만, 본질적으로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이다.

2. 프랑스 방식이 우리에게 적합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면 그것에 대해 보상하고, 일정 횟수로 관외대출 되었을 때 보상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3. 공공대출권은 출판사의 권리도 같이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판면권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3>출판저작물 저작권자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 제안!

 

필요성 : 공공대출보상권은 작가연대만이 아니라 출판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의 문제이므로,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연대 범위 : 작가연대, 작가회의, 한국아동문학인협회, 그림책협회, KBBY, 동시문학회, 소설가협회, 시인 협회 등, 출판사(사안에 따라 연대)

활동 내용 : 공동의 요구를 취합, 요구 활동, 지지서명, 지역별 저작권 강좌, 대국민 저작권캠페인 등

첫 번째 일정 : 각 단체에 공문 발송 - 9월 초순


  

<4> 9월 저작권토론회 주제

-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발제 : 나경운 자문변호사

- 날짜 : 924일 오후 6- 9


(정확한 장소는 9월에 다시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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